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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2026년 연말정산은 결혼·출산·청약·월세·기부금·체육시설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공제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올해 변경된 주요 공제 항목과 실전 절세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2026년 연말정산은 최근 몇 년 중 변화 폭이 가장 큰 해입니다. 단순히 “작년처럼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올해 새로 신설되거나 완화된 공제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주택청약 소득공제 상향, 월세 공제 한도 확대, 체육시설 비용 공제,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추가 공제 등 바뀐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해 바뀐 핵심 포인트를 위주로, 실제로 환급액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내용만 선별해서 정리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아래 항목들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각각 따로 설명합니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둘째 이상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자녀 공제액 상향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 300만원 상향
- 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월세액 한도 1,000만원까지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확대,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비과세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 3,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 강화 및 시뮬레이션 고도화
결혼·자녀·청약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부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초혼·재혼·나이 무관)
- 적용 시기: 혼인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신혼 초기의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는 유지되면서,
2026년부터 공제 금액 자체가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커졌고,
요건을 충족하는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다자녀·조손가정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저축액 300만원까지 40%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2030·신혼부부라면
월 납입액을 25만원 수준으로 맞춰서
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월세
주택담보대출 공제 기준 완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기존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주택 요건·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그동안 ‘월세액 한도 75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연 1,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부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공제 대상 포함
- 월세 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는 여전히 필수 조건
특히 서울·수도권에서 월세를 부담하는
1인 가구·젊은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환급액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출산·육아 관련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확대
그동안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는 소득 기준·대상 범위에서 다소 제한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첫째뿐 아니라 둘째·셋째 등
모든 출산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출산 비용 부담이 큰 가정의 경우,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여
연말정산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지원금 최대 2회 비과세
지자체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과세 대상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상
‘비과세 항목’으로 표시되며,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체육시설·문화비 공제 확대
2025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일부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2026년 연말정산에도 반영됩니다.
- 도서·공연·영화·박물관 등 기존 문화비 항목에 체육시설(헬스·수영장 등) 추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
- 사업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 가능
- 회원권, 월 정기권, 부대 대여료, 일부 강습비까지 공제 대상 포함
운동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근로자라면,
가급적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 시설을 선택하고 카드 결제 내역을 잘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기부금·의료비 공제 확대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면서,
장학·문화·의료·공익단체에 대한 고액 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었습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공제율이 높아져 실제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의료비 공제 범위·한도 일부 상향
기존 의료비 공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난임 치료비·영유아 의료비·출산 관련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의료비 세액공제의 체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및 지출 전략
기본 카드 공제 구조는 유지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40%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위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추가로 ‘소비 증가분’ 10% 공제
올해부터는 전년도보다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10%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기본 공제와는 별개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실전 지출 전략
- 일상 생활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해 기본 공제율(30%)을 최대한 활용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가능하면 카드 사용으로 40% 공제율 적용
- 연말 대형 지출은 카드 소비 증가분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분
- 자동차 구입, 상품권 구매 등 공제 제외 항목은 주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은 올해 개편된 항목들까지 반영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환급액을 미리 가늠하고, 남은 기간 지출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활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 작년 지급명세서 및 연봉 정보 확인
- STEP 2 – 1~9월 카드 사용액 자동 조회, 소득·지출 구조 파악
- STEP 3 – 10~12월 예상 지출 입력 (월세, 체육시설, 교육비, 의료비 등)
- STEP 4 – 공제 항목별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후 지출 수단 조정
예를 들어 체크카드 사용을 30만 원 정도 더 늘리면 공제액이 얼마 증가하는지,
체육시설 결제를 문화비 공제로 잡았을 때
환급액이 얼마나 변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결혼 세액공제 신설로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원·출산지원금 등 출산·육아 지원 강화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상향, 주택담보대출·월세 공제 기준 완화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인상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추가 10% 공제로 환급액 확대 가능
✅ 홈택스 미리 보기로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전략 수립 필수
연말정산은 더 이상 ‘연초에 한 번 하는 번거로운 행사’가 아니라,
1년 전체를 설계하는 절세 전략입니다.
올해 변경된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환급액과 세 부담 모두에서 분명한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