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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임대료·보증금·분양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청년 주거지원금 자격이 완화되고, 월세와 전세 모두에 적용되는 ‘통합형 청년 주거지원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주거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주택, 금액, 한도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금이란?
청년 주거지원금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보증금, 분양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월세형, 전세형, 분양형 지원으로 세분화되어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복지로
📍 지원형태: 월세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분양자금 융자
📍 대상: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주거지원금은 주거 형태에 따라 최대 월 4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전세자금의 2% 저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금 자격 요건
2026년 청년 주거지원금 자격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과 근로청년도 포함됩니다.
🔸 연령: 만 19세~39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기준 약 320만 원)
🔸 자산기준: 2.5억 원 이하 (자동차 제외)
🔸 거주형태: 무주택자, 부모로부터 독립 거주
💡 청년 주거지원금 자격은 복지로 또는 LH 청년주택 포털에서 자동 조회되어 중복 확인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금 금액 (2026년 기준)
청년 주거지원금 금액은 월세, 전세, 분양형으로 구분됩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도 지자체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세지원형: 월 20만~40만 원 (최대 12개월)
📍 전세형: 대출이자 연 2% 이하, 보증금 최대 2억 원 지원
📍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청년분양주택 분양 시 무이자 융자 최대 1억 원
📍 주택유형: LH 청년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분양형 청년주택
💡 청년 주거지원금 금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서울·경기권 청년은 최대 월 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청년 주거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주거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LH,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LH 청년주택 포털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재산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청년 주거지원금은 상시접수제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주거지원금 대상주택
2026년 청년 주거지원금 대상주택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
📍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최대 2억 원 지원
📍 청년분양형 행복주택: 특별공급형, 분양가 시세의 70% 수준
📍 지자체형 청년하우스: 지역별 청년 전용 임대주택
💡 청년 주거지원금은 주택유형과 무관하게 보증금 및 월세 보전, 대출이자 지원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지원금은 단순한 월세 지원을 넘어, 전세와 분양까지 아우르는 종합형 주거복지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대상 확대, 금액 상향, 신청 간소화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독립을 준비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복지로나 LH 청년주택 포털을 통해 청년 주거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