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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매년 수백만 가구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부 복지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금액, 대상자,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요금 등을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바우처(쿠폰) 형태로 지급되어 해당 에너지 요금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 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형태: 전자바우처(카드형 또는 고지서 차감형)
📍 지원기간: 2025년 10월 ~ 2026년 4월
2025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한부모, 장애인, 자활근로참여자 등)
🔸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포함 가구
💡 Tip: 동일 가구 내 조건 충족자가 2명 이상이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금액
올해는 지난해보다 최대 20% 인상되어 더 넉넉하게 지원됩니다. 계절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구분됩니다.
📍 여름(냉방바우처): 1만 5천 원 ~ 2만 원
📍 겨울(난방바우처): 9만 원 ~ 15만 원
📍 지원총액(연간): 약 10만 원 ~ 17만 원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가정용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접속 → 회원가입 → '에너지바우처'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본인확인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늦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차감형: 전기·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 자동 차감
🔸 카드형 바우처: 지정된 가맹점에서 등유, LPG 등 구입 시 결제 가능
💡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타 복지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예: 긴급복지지원, 난방비 추가지원)
🔸 세대주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재신청 필요
🔸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나 공공요금 고지서로만 사용 가능
🔸 지원금 남용 방지를 위해 현금 인출 불가
📌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신청해야 하며, 특히 새로 수급자 판정을 받은 가구는 반드시 신규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겨울철 생활안정과 건강한 주거환경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조금씩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추운 겨울, 따뜻한 집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